2025년 근로소득세 계산기

2025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계산기

※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
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”는 본인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 수를 입력해주세요.

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”는 해당 연령대 중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만 해당됩니다.

📌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

  •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  • “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”는 기본공제대상자(본인 포함)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.
  • 공제대상가족 계산 예시:
    •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: 12,500원
    • 2명: 29,160원
    • 3명: 29,160원 +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,000원
  • 예시: 월 급여 3,500천원, 부양가족수 4명(자녀 2명 포함) → 공제대상가족수 4명 → 원천징수세액: 49,340원 - 29,160원 = 20,180원


📌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

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 후, 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

1. 총급여 계산

연봉(급여 + 상여 + 수당 + 인정상여) – 비과세소득 = 총급여


2. 근로소득공제 적용

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 계산
근로소득공제: 총급여 500만원 이하 – 총급여의 80%, 500만원 초과 – 120만원 + 총급여의 50%


3. 과세표준 계산

근로소득금액 – 기본공제(1명당 연 150만원) – 추가공제(장애인, 경로우대 등) = 과세표준


4. 세율 적용 및 산출세액 계산

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 적용
1,400만원 이하: 6%
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: 15%
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: 24%
8,800만원 초과: 35%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기본세율


5. 세액공제 적용

근로소득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,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 계산
이렇게 단계별로 계산하면 근로소득세 납부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2024년 5월 기준 최근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[절세 방법]

사업자 지출증빙 관리를 통해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기
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또는 추계신고 방식 선택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활용
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활용
자녀세액공제,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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